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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문의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2-06-15
첨부
조회 22755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FTA컨설팅 담당 이미경관세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내역은 거래증빙 내역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거래증빙 이

이루어지는 중간유통상 역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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