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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2-07-05
첨부
조회 21811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납품 물품의 세번은 제 7903.10-0000호이며, 이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아세안 FTA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변변경 단일기준입니다.

귀사의 경우에 4단위 호 변경인 CTH는 충족하며, 2단위 호 변경인 CC는 미충족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원산지 판정을 하여 해당 납품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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