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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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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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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서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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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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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울산광역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울산광역시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일보기
    •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일보기
  •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울산광역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관련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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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ㆍ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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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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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실태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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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impan.go.kr (상담전화 158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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