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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정보] 베트남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표(2015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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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5-03-03 | ||
첨부 | 조회 | 12894 | |||
[FTA정보] 베트남의 한-ASEAN FTA 협정세율표(2015년~2018년)
1. 베트남 정부에서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5년~2018년간 적용할 협정세율표를
o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WTO 최혜국관세율표(MFN 관세율표)는 별첨2 참고 * 동 협정세율표는 베트남 관세당국 공식 홈페이지(www.customs.gov.vn)에서도 확인 가능 2. 또한 베트남측은 한-ASEAN FTA 상품협정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 상호주의 제도 : 예) 우리나라(수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베트남(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 주요 관세 인하 품목 : 기타 등유(HS 2710.19.83 : 16% → 5%),
3. 기타 문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울산FTA지원센터) 붙임 : 1. 베트남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표(15년~18년) 2. 베트남의 MFN 관세율표 3. 베트남의 상호주의 제도 적용 중단 품목(125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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