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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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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5-08-24 | ||
첨부 | 조회 | 11712 | |||
관세청은 對中 수출기업들이 한-中 FTA 발효와 동시에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5.8.24일부터 “한-中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 : 1. 한-中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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