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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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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9-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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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038 | ||||||||||||||||||||||||||||||||
2019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개요 □ (사업목적) 외국 정부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관련, 인력 부족 등 대응여건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 □ (사업대상) 수입규제 조치 대상(또는 우려) 중소·중견기업 □ (주요내용) 기업의 요청내용에 따라, 법률·회계자문, 대응방향 제안 등 수입규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제공
□ (신청방법) 무역협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02-6000-8383, http://antidumping.kita.net)를 통해 컨설팅 문의·신청 <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제공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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