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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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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38

2019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개요



(사업목적) 외국 정부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관련, 인력 부족 등 대응여건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대상) 수입규제 조치 대상(또는 우려) 중소·중견기업


(주요내용) 기업의 요청내용에 따라, 법률·회계자문, 대응방향 제안 등 수입규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제공


 

 [컨설팅 사례] 예비판정 덤핑마진 분석 및 재심대응 시사점

 

        

 

 예비판정 덤핑마진의 추정

        A. 기초 데이터

        B. 생산원가의 구성

        C. 내수판매의 구성

        D. 수출판매의 구성

        E. 환율변동

        F. 덤핑마진의 계산

 덤핑마진의 분석

        A. 수출 거래선별 덤핑마진 현황

        B. 주요 거래선의 제품별 덤핑마진 현황

        C. 주요 거래선의 내수-수출 매칭별 덤핑마진 현황

        D. 제로잉 적용

 덤핑마진의 통제

        A. 1 차 연례재심의 대상기간과 통제전략 실행시 주의사항

        B. 특정 CONNUM 의 ‘거래 제거’ 또는 ‘가격정책 변경’

        C. 특정 거래선에 대한 특정 CONNUM 의 ‘가격 재협상’

        D. 특정 CONNUM 의 ‘원가구조 개선’

        E. 내수-수출 간접판매비의 분리


(신청방법) 무역협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02-6000-8383, http://antidumping.kita.net) 통해 컨설팅 문의·신청


<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제공 절차 >


컨설팅 신청접수

 

신청기업

면담/방문

 

현황 및 대응분석

 

컨설팅

제공

 

피드백

수입규제 통합관리센터

 

컨설팅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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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전문기관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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