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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스라엘산 포도피어슨병 발생 관련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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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9-08-06 | ||
첨부 | 조회 | 6333 | |||
최근, 이스라엘에서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 발생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산 포도피어슨병 기주실물에 대하여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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