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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한-EU FTA 발효 후 2년간 인증수출자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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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1-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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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0090 | ||
제 목 : 정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키로 EU측과 합의 1. 한.EU 양측은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부여하기로 양측 수석대표(우리측 최석영 FTA교섭대표, EU측 Bercero 한.EU FTA 수석대표)간 상호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o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예) 수출자가 2012.12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한.EU FTA 잠정발효 후 동 시점까지 EU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 납부한 MFN 관세와 한.EU FTA 특혜관세간의 차액만큼 관세를 환급받음. 2. 금번 합의에 따라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도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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