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공고] 2017년 울산 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 전문가 모집공고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7-01-23 | ||
첨부 | 조회 | 5902 | |||
[재공고]울산 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 전문가 용역 공고
울산 FTA활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용역을 제공할 관세사 혹은 관세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다 음
모집방법
가. 모집인원 : 2명
나. 계약방식(하기 2안 모두 가능)
- (1안) 독립적 인적용역: 관세사사무소(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우리 센터에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형태
- (2안) 관세법인: 관세법인이 우리 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예정)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용역 형태
다. 용역수행자의 자격
-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세사법 10조에 따라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
-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1년 이상의 FTA 업무경력을 가진 자
- 개인의 경우 용역착수일까지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것
라. 선정방법
- 제안서 및 가격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의시담(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 낙찰
마. 계약조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 용역수행자로 낙찰받은 자는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관세사회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용역 착수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관세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관세법인의 경우에도 용역수행자로 파견할 소속 관세사의 등록 등 관세사법에 따른 법적의무를 용역 착수 이전에 완료하여야 함
2. 업무 수행
가. 주 용역 수행지
- 울산 FTA활용지원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나. 업무수행기간 : 2017. 2. 1 ~ 2018. 1. 31(* 협의에 따라 조절 가능)
다. 업무시간 : 월~금, 9시에서 18시까지
라. 현장방문 등 주용역 수행지를 벗어날 시에는 실비로 여비를 별도 지급함
마. 대금지급 : 1개월 단위로 지급 (*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3. 영업제한 및 비밀유지
가. 용역수행자는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음
나. 울산 FTA활용지원센터에 전문가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영업활동은 금지됨
다. 동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임
4. 일정 및 전형방법
가. 접수기간 : 2017. 1. 26(목) 18:00까지
다. 선정방법
- 1차 제안서 서류평가
- 2차 수의시담
* 제안평가 대상자 및 일시는 별도 통보함
*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시에는 선정 취소
라. 제출 서류
관세법인의 경우
- 제안서 (제안목적 및 배경, 회사소개, 인적구성, 주요 관련사업 실적을 포함할 것, A4 용지 10장 이내)
- 가격제안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관세사의 이력서 1부
- 파견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1부
관세사(개인)의 경우
- 제안서 (제안목적 및 배경, 자기소개, 경력사항, 주요컨설팅사례 등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A4 용지 10장 이내)
- 가격제안서 (서식1)
- 이력서 1부
- 관세사 자격증 사본 1부
- 관세사 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5. 문의처 :울산FTA활용지원센터 강헌우 과장(담당)
가. 전화 : 052-287-3060/1
붙임 : 1) 용역수행지시서(안) 1부.
2) 가격제안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