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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산지관리사 자격 국가공인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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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3-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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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831 | ||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2013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12월 27일(목)에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 증서를 수여받았으며 공인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번 국가공인 승격으로 원산지관리사의 공신력 확보가 가능해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체 등에서 채용, 승진, 전보시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관리사 자격소지자의 채용기회 확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기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공인이 되면 자격시험 관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타기관으로 이관되나요? (답변) 자격의 종류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원산지관리사는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번 국가공인도 민간자격으로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인이 되어도 관리는 현행처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하게 되며 교육과 검정체계 등 변동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② 국가공인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공인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답변)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에 따라 공인전에 취득한 분은 국가공인자격 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다만,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 일부 면제, 검정방법 완화 등 간소화된 절차로 국가공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원산지정보원도 2013년 상반기 중 지역별로 무료교육과 특별검정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공지는 2013년 1월중에 홈페이지 및 개인메일 등으로 상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전환 대상 : 1회~7회 자격 취득자 1,045명) ③ 기존의 자격취득자 중 국가공인 전환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공인 전환을 하지 않게되면 국가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이며 기존과 같이 일반 민 간자격 소지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격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3년부터 자격 취득자와 기존 취득자 중 국가공인 전환한 분께는 "국가공인"이 표시된 새로운 자격증을 교부해드릴 예정입니다. (카드 형태 검토중) ④ 국가공인 자격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국가공인 자격이 되면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 등에서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관련기관, 기업 등에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 요청을 하여 원산지관리사 자격소지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예로 고용노동부의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등에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포 함하도록 하여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를 채용 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600-0732, 0734, 0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