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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8월 1일부터 한-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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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12

81일부터 한-페루 FTA 특혜관세

 

8 1일부터 한·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

 

페루산 커피와 설탕, 광물 등 14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7개 품목은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8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28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내에 페루에서 수입되는 총 1158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동광 및 니켈광 등 주요 광물과 승용차ㆍ자전거ㆍ타이어ㆍ견사ㆍ커피ㆍ설탕(원당) 144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ㆍ아보카도우(신선건조)ㆍ위스키ㆍ파스타 등 223개 품목은 3년 이내에, 포도주ㆍ스웨터(면제)ㆍ코르크ㆍ바나나 등 609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가 없어진다.

페루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총 7286개 품목의 관세가 10년 내로 모두 철폐된다. 대형 승용차(일부)TVㆍ자동차부품ㆍ화물자동차ㆍ타이어 등 5001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없어지며, 면도기ㆍ이발기ㆍ항공기엔진 등 58개 품목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또 중형 승용차(일부)ㆍ의료위생용품ㆍ인삼 등 934개 품목은 5년 내로 관세가 철폐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의 특별긴급관세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닭고기ㆍ오리고기ㆍ체더치즈ㆍ무당연유ㆍ천연꿀ㆍ맨더린ㆍ콩류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령 페루산 닭고기는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연간 4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2%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0%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는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부과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한·페루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다자 긴급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정 발효 뒤 5년 동안은 원산지 증명 시 수출국의 관계당국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고, 5년 이후에는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자율증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 또는 방문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당국이 검증을 요청

 

<-페루 FTA 관세인하 및 철폐 주요 내용(시행령)>

 

한 국11,570개 품목 10년내 관세철폐

(즉시 철폐) 동광·니켈광 등 주요 광물,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견사, 커피, 설탕(원당) 10,044

(3년 철폐)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우(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223개 품목

(5년 철폐) 포도주,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

 

페 루7,286개 품목 10년내 관세철폐

(즉시 철폐) 대형 승용차(일부), TV,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타이어 등 5,001

(3년 철폐)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등 58개 품목

(5년 철폐) 중형 승용차(일부), 의료위생용품, 인삼 등 934개 품목

* 양측은 쌀 관련 품목은 양허 제외하여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이밖에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페루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HS 6단위 기준, 5,052) 규정 (시행규칙)

국내산 수출물품 또는 페루 수입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전생산기준) 모든 재료 및 생산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수행된 경우 원산지 인정

*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인정

*   *(부가가치기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인정

 

-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가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

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 도입 (시행령)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닭고기·오리고기·체더치즈 등 7개 품목경우 일정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상품목(7) :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더치즈, 천연꿀, 맨더린, 콩류

 

* () 페루 닭고기의 경우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4,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2%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0%가 자동적으로 부과

 

- 이는, 기준 충족시 자동적으로 부과되어 국내산업 피해조사 이후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 조치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무역구제 조치 (시행령)

(兩者 긴급관세부과*) 한·페루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

 

* FTA로 인해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의 인하 중지 및 최혜국세율(MFN)까지 부과

 

(多者 긴급관세부과* 예외)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다자 긴급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최혜국세율(MFN) 이상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

 

기타 개정 사항 (시행규칙)

(원산지 증명절차)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등에 대해 “자율증명”을 허용하고, 5년 이후에는 자율증명으로 전환 예정

* 기 관 증 명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의 관계당국이 발급 () -아세안, -싱가포르 및 한-인도 FTA

           

* 자 율 증 명 : 원산지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수출시 발급() -칠레, -EFTA 및 한-EU(인증수출자방식) FTA

(원산지 검증) “직접검증”“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

    * 직 접 검 증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

 

* 간 접 검 증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수출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

 

 

 

FTA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한·페루 FTA

한·EU FTA

한·칠레 FTA

한·아세안/인도 FTA

직접검증 및 간접검증

원칙적으로 간접검증.

, 수출국 관세당국 동의시 공동검증 가능

직접검증

원칙적 간접검증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 현지조사 가능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주요 품목별 양허유형

 

한·페루 FTA 전체상품 양허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페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10,044

84.5%

915,668

94.2%

5,001

67.9%

464,927

74.2%

3

223

1.9%

407

0.0%

58

0.8%

312

0.0%

4-5

609

5.1%

18,655

1.9%

936

12.7%

90,540

14.4%

(5년내 소계)

10,876

91.5%

934,730

96.2%

5,995

81.3%

555,780

88.6%

7-8

170

1.4%

12,464

1.3%

51

0.7%

3,656

0.6%

10

524

4.4%

24,692

2.5%

1,240

16.8%

67,512

10.8%

(10년내 소계)

11,570

97.4%

971,886

100.0%

7,286

98.9%

626,948

100.0%

10년 초과

202

1.7%

0

0.0%

79

1.1%

0

0.0%

계절관세

2

0.0%

0

0.0%

-

-

-

-

현행관세/양허제외

107

0.9%

1

0.0%

5

0.1%

0

0.0%

총합계

11,881

100.0%

971,887

100.0%

7,370

100.0%

626,948

100.0%

* 품목수는 HS 2010 기준, 수입액은 2007-2008 평균 금액 기준임

 

 

 

 

한국 양허

양허유형

페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나프타, 고철, 원유, 석탄, 윤활유, , ,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시계, 건전지, 가죽제품(벨트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샤프란)

10,044

즉시 철폐

5,001

대형 승용차(3개 세번), TV(칼라,흑백), VCR, 전기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 자동차부품, 카스테레오, 라이터, 손목시계, 오락용구, 기타 합성섬유, 녹차, 과일주스, , 사과,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아보카도우 (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223

3년 철폐

58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

-

4년 철폐

2

세탁기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 대용물, 어류의 유지

609

5년 철폐

934

중형 승용차(3개 세번),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품, 종이제품, 설탕(정당),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옥수수(종자용), 붕장어(냉동필레트)

170

7년 철폐

40

일부 철강제품

-

-

8년 철폐

11

장신구, 황산

아연괴, 일부 연괴,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오징어(냉동,조미), 고등어(냉동)

524

10년 철폐

1,240

기타 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혼방면사, 폴리에스터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냉장), 오리고기(냉동), 체다치즈, 무당연유, 콩류(녹두,)

난황

2

12년 철폐

24

쇠고기(냉동 절단), 설탕(원당)

발효주정

1

15년 철폐

20

버터, 발효유, 빙과류

돼지고기(삼겹살), 버터, 녹차, 설탕(정당), 참기름, 필터담배

199

16년 철폐

-

-

천연꿀, 맨더린

-

-

17년 철폐

35

닭고기, 치즈

포도, 오렌지

2

계절 관세

-

-

쇠고기(신선,냉장,냉동), 고추, 마늘, 양파, 감귤(온주밀감), 보리, 사과, , 탈·전지분유, 치즈, 인삼류, 대두, , 대추,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렌지주스

91

현행관세 유지

-

-

16

양허제외

5

 

한·페루 상품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양허유형

페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나프타, 고철, 원유, 석탄, 윤활유, , ,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시계, 건전지, 가죽제품(벨트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샤프란)

10,044

즉시 철폐

5,001

대형 승용차(3개 세번), TV(칼라,흑백), VCR, 전기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 자동차부품, 카스테레오, 라이터, 손목시계, 오락용구, 기타 합성섬유, 녹차, 과일주스, , 사과,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아보카도우 (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223

3년 철폐

58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

-

4년 철폐

2

세탁기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 대용물, 어류의 유지

609

5년 철폐

934

중형 승용차(3개 세번),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품, 종이제품, 설탕(정당),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옥수수(종자용), 붕장어(냉동필레트)

170

7년 철폐

40

일부 철강제품

-

-

8년 철폐

11

장신구, 황산

아연괴, 일부 연괴,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오징어(냉동,조미), 고등어(냉동)

524

10년 철폐

1,240

기타 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혼방면사, 폴리에스터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냉장), 오리고기(냉동), 체다치즈, 무당연유, 콩류(녹두,)

난황

2

12년 철폐

24

쇠고기(냉동 절단), 설탕(원당)

발효주정

1

15년 철폐

20

버터, 발효유, 빙과류

돼지고기(삼겹살), 버터, 녹차, 설탕(정당), 참기름, 필터담배

199

16년 철폐

-

-

천연꿀, 맨더린

-

-

17년 철폐

35

닭고기, 치즈

포도, 오렌지

2

계절 관세

-

-

쇠고기(신선,냉장,냉동), 고추, 마늘, 양파, 감귤(온주밀감), 보리, 사과, , 탈·전지분유, 치즈, 인삼류, 대두, , 대추,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렌지주스

91

현행관세 유지

-

-

16

양허제외

5

 

한·페루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순위

우리 양허 (페루 주요 수입품)

페루 양허 (페루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8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07-08 평균

페루 양허

1

커피 (볶지않은것/ 카페인미제거)

2%

18,511

즉시

기타 조제식료품

0%

28

즉시

2

기타축산물부산물

(동물의 사체)

8%

457

즉시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0%

18

즉시

3

기타과실, 견과류(냉동)

30%

132

5

기타 주류

9%

13

5

4

아스파라거스 (신선/냉장)

27%

127

3

기타 음료

9%

6

5

5

식물성점질물기타

8%

108

3

기타 채소종자

0%

3

즉시

6

기타 식물 (향료,의료용등)

8%

81

3

기타 베이커리제품

0%

3

즉시

7

기타 채소종자

0%

68

즉시

기타 파스타

0%

3

즉시

8

기타 식물성액즙

8%

43

3

기타 해초류

9%

2

5

9

기타 설탕과자

8%

36

5

혼합조미료

0%

1

즉시

10

과실견과기타 (조제저장처리)

45%

30

7

조란을 넣은 파스타

0%

1

즉시

 

참고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품목

HS 2단위

원산지 기준

자동차

87

완성차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자동차 부품은 CT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전기·전자

85

대부분 품목은 CTH/CTS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기타 전지, 녹음기, 램프, 전선 등은 CTH/CTSH 또는 RVC 50% 이상

기계

84

보일러, 터빈, 내연기관, 자동판매기, 주형, 베어링 등 : CT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CTSH 또는 RVC 50% 이상

저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계산기, 전자수첩, 파쇄기 등 : CTSH

섬유 및

의류

50-60

61-63

섬유 : CC원칙

(yarn)·직물(fabric)·의류 : 원사기준(yarn-forward)이 적용 (일부 비원산지 사(yarn) 사용가능)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스테이플 직물 : 염색·날염 + RVC 50% 이상 또는 CTH

신발

64

기본적으로 CTH, 일부 품목에서는 RVC 50% 이상도 선택 적용

, 역외산 갑피(upper)를 재료로 사용한 세번변경은 불인정

정밀화학

28-38

무기·유기화학물, 비료 등 : CTSH 또는 RVC 50% 이상

의약품, 화장품류 : 대부분 CTH

석유화학

27, 39, 40

석유, 광물 : 대부분 CTSH 또는 RVC 40% 이상

플라스틱·고무 등 : CTH

철강

72-73

철강 : 대부분 CTSH

철강제품 : 대부분 CTSH 또는 RVC 50% 이상

비철금속

74-81

동·니켈·알루미늄·아연·주석 등 : 대부분 CTH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규정

품목

HS 2단위

원산지 기준

농산물

6-14

채소 ,  과 일 ,  견 과 류,  곡 물   :  전 생  산 기  (  내 에 서               채 집)

수목, 커피·차, 맥아, 전분, 종자, 사료 등은 CC

역외산 쌀·보리·옥수수 및 감자 등을 수입하여 가루·펠리트 형태로 수출시 원산지 불인정

※ 역외산 씨, 뿌리, 뿌리줄기, 접지, 싹 등을 수입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원산지 인정

축산물

2, 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 완전생산기준

낙농품, 조란, 천연꿀 등 : CC(역내 동물로부터 획득한 것)

수산물

3

CC : 실질적으로 완전생산기준

가공 농·수산물

15-24

주류·담배 등 : CTH, 기타 : CC, CTSH

  RVC :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

      CC : 2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획재정부 2011 729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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