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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8-07-09
첨부 조회 2309
모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6월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선거권자인 근로자 등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울산지역 무역업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관계법조문, 투표시간 보장안내문 각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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