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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를 위한 FTA 설명회 개최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08-29
첨부 조회 27079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를 위한 FTA 설명회 개최


-EU FTA는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인증수출자)만이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10여개의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미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업체 또한 사후관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울산 FTA활용지원센터)는 울산세관과 공동으로 상기 업체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FTA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일 시 : 2011. 08. 30.() 13:30 ~ 18:30(5시간)

장 소 : 울산세관 2층 대강당

참석대상 : 울산지역 수출입기업 담당자 50명 내외

교육내용

- FTA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 인증수출자 제도 설명

-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참가특전

- 원산지 인증수출자 교육점수 10점 부여

- 교육수료증 발급


○ 신청방법 : 하단의 신청서를 다운 받아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fax : 287-3060)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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