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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09-18
첨부 조회 3591
 
[모집]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우리협회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우려) 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9 ~ 12(*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지원)

o 지원대상 : 울산시 관내 대일 수입 1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일본산 원재료, 부품, 기계, 설비 등을 대일 직수입 기업 또는 국내의 일본기업 자회사(법인, 지사, 영업사무소 등) 및 수입 대행업체(대리점) 등을 통해서 구매하던 기업 중 수출 규제  조치로 대체 수입선 발굴이 필요한 기업(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o 세부 지원내용

 

지원단계

세부 지원항목

지원 사항 및 한도

대체 수입

경로 발굴 지원

대체 수입처 발굴/알선 에이전시 용역비

전문기관 용역비

(소요비용 90%, 2백만원 한도)

수입선

전환 비용

지원

대체 수입 상담 해외 출장비용

항공료 *(소요비용 80%, 최대 2),

통역비 **(소요비용 100%), (2백만원 한도)

대체 수입 물류비 지원

   (기존 일본 수입 운송비와의 차액)

수입 물류(운송)비 차액

(소요비용 90%, 2백만원 한도)

기술 라이선스료 지원

라이선스료

(소요비용 90%, 5백만원 한도)

해외 전시박람회 참관비 지원

   (대체 수입 조사 및 상담)

항공료*(소요비용 80%, 기업당 1), 입장료(소요비용 100%), (합계 1백만원 한도)

 

사업 신청 시 세부 지원항목 중 참가업체가 필요한 지원항목만 선택해서 신청

업체당 최대 지원은 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동일한 세부항목의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절차

o 참가업체 사업신청 (무역협회) 타당성 검토 후 승인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자료 제출 제출서류 검토 후 사업비 사후 정산

  , 대체 수입 물류비 및 기술 라이선스료 지원의 경우 사업 신청 시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이 안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

 

 

. 참가 신청방법 및 문의

o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이메일(kitaulsan@kita.net)로 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사업 참가신청서   수입 및 구매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제출

o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강헌우 팀장(Tel : 052-287-3071)

 

 

 

붙임 : 사업 안내자료 1(사업신청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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