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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7. FTA와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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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61

 

울산매일-울산FTA활용지원센터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7. FTA와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APTA, ·中 등과 올해('21년) 가입한 몽골까지 아태 7개국 1976년 발효 세율 등 유리한 협정 따져보고 선택해야···.



무역거래에서 FTA 협정과는 별도로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도 자주 활용된다. APTA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가 간 무역자유화와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1976년에 발효된 협정이다.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 이였으나, 올해('21년) 몽골도 가입되어 APTA 발효로 모두 7개 국가이다. 이중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는 현재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 APTA 협정만 활용할 수 있다.

FTA와 APTA 협정은 큰 맥락에서 볼 때 체약국간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무역장벽 제거 등을 통해 무역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정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실제 실무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협정이기 때문에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양허품목, 기타 절차 등 차이점이 많아 각각의 협정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APTA는 ‘관세법’ 제73조의 ‘국제협력관세’ 조항으로 서로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협정 적용에 있어서도 각각의 법령 규정에 맞는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APTA 협정은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APTA뿐만 아니라 한-중 FTA도 발효돼 있어 두 협정 중 어떤 협정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매용 조제 세제’(제3402.20호)를 중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의 기본 수입세율이 6.5%이고 한-중 FTA 협정세율은 6.5%, APTA 협정세율 4.2%라면 관세 실익이 있는 APTA 협정을 선택하면 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때는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APTA 협정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 원산지 전자 자료 교환시스템(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 시행되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 관련 자료가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있다.

하지만 한-중 FTA는 선적 후에도 1년 이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와 달리 APTA 협정을 활용할 경우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근무일 기준)을 초과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된다.

최근 APTA 협정 개정과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FTA와 유사하게 변경된 사항이 있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에 세 번 변경기준(4단위 변경기준)이 추가됐으나, 모든 물품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제출 서류가 기존 기준별 사실신고서에서 원산지 소명서로 변경되고, 직접 운송원칙 예외 적용을 위한 통과선하증권 등 인정서류도 FTA와 비슷하게 변경됐다. 수출기업에서는 FTA와 APTA를 비교해 자사에 유리한 협정을 먼저 선택한 후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바란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 심후남(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관세사



2020.06.11 울산매일 10면에 보도.

기존 기사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일부 수정_(2021.02.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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