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할 때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방식은 협정마다 상이하며, 크게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방식으로 나뉜다.
그 중 기관발급 방식이 적용되는 FTA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수출시마다 매번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산지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에 따라 관세당국에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기업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모든 FTA 협정과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한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해당 협정과 품목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된다. 수출을 처음 시작하거나(품목 수가 적거나) FTA 협정국으로의 수출이 많지 않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증 획득이 용이한 품목별 인증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인증수출자 제도의 본래 목적은 한-EU FTA 협정에서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기업만 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다른 기관발급 방식의 FTA 협정에 대해 혜택을 확대해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시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중국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에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발효된 한-영국 FTA 협정은 한-EU FTA 협정과 동일하게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원산지신고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인증이 없는 수출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 BOM, 거래증빙자료, 부가가치비율내역서 등의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해당 서류의 제출이 모두 생략된다. 서류제출가 생략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급기관의 서류심사도 생략되므로 신속한 발급(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한-아세안 FTA 협정 체결국인 아세안 10개국은 각 국가별 국내법에 따라 FTA 협정 세율의 사후 소급적용 여부와 적용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수입 후 3개월까지만 인정하거나 사후적용 자체를 원천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 원산지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해 가능한 수입통관 시점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좋다.
특히, 항공운송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당일발급 혜택이 있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유의할 점은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인증수출자라도 반드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 역내산일 경우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산지 증빙서류도 FTA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 보관해야 된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 이상헌(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