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울산FTA활용지원센터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9.우리나라 최대 교역대상국 중국과 FTA 활용 시 유의사항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규모에서 대중국 수출은 25.1%, 수입은 21.3%로 각각 최대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1조456억 달러 중 2,434억 달러, 23.3%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교역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비교해 1.8배나 많은 규모다. 그만큼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중국 정부는 수입 통관 시 여러 종류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각각의 관세율을 비교한 후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수입 시 적용세율의 체계를 살펴보면 기본세율, 최혜국(MFN: WTO 회원국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율)세율, 한-중 FTA 협정 세율,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세율, 정보기술협정(ITA II: 정보통신제품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정)세율, 잠정세율(중국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등이 있다.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작년보다 24개 늘어난 883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일부품목 카메라 등은 2021.1.1~2021.6) 적용하므로 수출자는 수출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최혜국세율을 일부 품목 특히, IT 수입품(정보기술협정 이행을 위해)에 대해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은 세율로 조정한다고 발표해 수출물품의 수출 시점 등을 감안해 다양하게 적용되는 각 세율을 비교한 후 가장 낮은 세율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기본세율,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및 ITA 세율을 적용할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 없으나, 한-중 FTA 협정세율과 AP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 해관(세관)에 제시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타 FTA 협정보다 원산지 사후검증 측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원산지 입증서류 보관기간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는 5년이지만 한-중 FTA 협정은 3년이다. 원산지 서류보관의 이행기간이 타 협정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원산지 사후검증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적정성의 진위 여부보다는 단순히 원산지 증명서의 오탈자 등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협정세율을 배제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대부분 제조, 가공되는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충족할 경우 발급할 수 있으나,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단서조항을 간과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 심후남(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관세사
2020.07.02 울산매일 10면에 보도.
기존 기사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일부 수정_(2021.02.0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