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아마존, 티몰, 라쿠텐 등 해외 각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가 활성화돼 있다. 또한,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쇼핑한 물품(휴대품)을 가지고 귀국하는 것도 아주 일반적인 일이다. 이런 해외직구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FTA를 활용하면 일반소비자들도 관세 혜택을 받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우리기업들도 해외 소비자와 여행자를 대상으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판매를 더욱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해외직구 이용 시의 FTA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수출입물품은 상업용인 경우 수출(입) 통관절차를 통해 반출(입)해야 된다. 즉, 세관에 수출(입) 신고 후 수리된 물품만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외국으로 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올 수가 있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사용처에 따라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이나 해외의 친인척의 선물 등은 통관절차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목록통관’이라는 수입신고 절차없이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준금액은 물품가격과 운송비를 포함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품의 경우 (간이 또는 일반)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된다. 품목에 따라서 개별소비세나 주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때, 구입한 물품의 원산지가 EU, 미국 등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발효된 56개국인 경우 협정별 기준금액 이하(EU, EU 등 1천 달러, 중국 700달러, 아세안 200달러 등 협정마다 기준금액은 상이함)의 물품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이 초과할 경우 판매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 세관에 제출할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가 전액 철폐되더라도 부가세 등은 납부해야 된다. 또한, 유의할 점은 각각의 물건이 면세에 해당하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면 합산해서 면세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면세범위 내 물건 또한 합산해서 관세 부과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어 주의해 주문할 필요가 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FTA 활용은 위와 동일하다.
그리고 FTA 협정국으로 여행 또는 출장 시 구입한 물품(자가 소비용, 만약 상업용인 경우는 과세)이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1인당 미화 600달러이다. FTA 협정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이를 초과할 경우 각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기준금액과 적용 방법을 확인해 FTA를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EU 국가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000 달러 이하인 경우 EU 지역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특혜관세 혜택을 주고, 미화 1,000 달러를 초과(6,000유로 미만까지)하는 경우 EU 지역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인 있는 ‘원산지 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의 기재여부를 확인해 협정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다.
귀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시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란에 체크하고 관련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우리 생산기업이나 판매자들은 FTA 협정국에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나 방한해 물품을 구입할 때 FTA를 활용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만약 물품가격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쉽고 간편하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한다면 FTA를 활용해 매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 심후남(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