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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2. HS코드 분류 FTA 활용의 가장 중요한 절차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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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700

 

울산매일-울산FTA활용지원센터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2. HS코드 분류 FTA 활용의 가장 중요한 절차


HS코드는 국제무역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국가 간 무역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 이 많은 종류의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물품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숫자로 표기해 정리한 것이 HS코드다. HS코드란 국제 통일 상품명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국제거래 물품에 대한 상품분류 체계를 말한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6자리 이하 하위 단위는 각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10자리로 구성된 HSK를 사용하며, 미국과 EU는 8자리, 일본은 9자리 등을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논의해 HS코드로 분류하고 있으며, 무역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신상품 출시, 분류의 명확화 등을 위해 4~6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다.

HS코드는 숫자 단위에 따라서 류, 호, 소호, 세분류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HSK의 경우 ‘립스틱’을 예로 들면, 제33류(2자리 류), 제3304호(4자리 호). 제3304.10호(6자리 소호), 제3304.99-1000호(10자리 세분류)로 숫자 단위가 늘어날수록 더 구체적인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HS코드는 FTA 적용 시 뿐만 아니라 관세 환급액 결정, 수출입 요건 확인, 수입 관세율 산정, 수출입 통계 작성 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므로 수출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FTA 특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기재해야 되는 HS코드를 담당자의 지식이나 이해 부족, 잘못된 판단에 의한 HS 분류 오류(관세가 유리한 HS코드로 고의 분류 포함)로 인해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적용받은 특혜관세를 사후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TA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HS코드 6단위에 따라 양허대상 품목,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된다. 또 각 FTA 협정 별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요구되는 원산지의 충족 요건이 달라진다. 즉, 수출 물품에 대한 HS코드 분류는 FTA 활용의 첫 번째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반드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HS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추후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상 FTA 적용 제한, 관·부가세 추징, 가산세 및 벌금 부과와 수출자의 손해배상(생산자는 수출자에게 구상권 책임 발생)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별기업에서 기존 수출입 통관과 FTA 활용 시 문제없이 사용해 온 HS코드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분류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FTA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인 HS코드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직접 검색을 하는 방법 둘째, 거래 중인 관세사를 통한 품목분류 자문 셋째,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유사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용도, 재질, 구성 요소 등에 따라서 HS코드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 가능한 FTA활용지원센터의 상담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이상헌 관세사



2020.05.21 울산매일 10면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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