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 수출입기업 FTA 낮은 활용률, 한-EU FTA 발효 대비책 마련 시급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1-05-26 | ||
첨부 |
|
조회 | 26035 | ||
- FTA 활용 기업의 수출증대 효과 크며, 한-EU FTA 기대치 높아 -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FTA 발효 대상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울산 지역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EU, 한-미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활용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FTA 협정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한-ASEAN FTA를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이 7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한-인도 CEPA(27.3%), 한-싱가포르(24.2%), 한-칠레(18.2%), 한-EFTA FTA(15.2%)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FTA 활용률은 지역에서 이들 각 FTA 협정국으로 수출입하는 기업의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도가 가장 높은 한-ASEAN FTA의 경우 선박, 석유화학 및 자동차부품 업종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한-인도 CEPA의 경우는 기계 품목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FTA 발효로 인한 수출입의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이 증대되었다”와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19.3%, 4.5%에 불과해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느끼는 FTA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까지 낮은 FTA 활용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FTA 발효로 수출이 증대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77.8%가 수출이 5%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 증대효과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 활용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49.3%)”, “FTA 제도와 체결국에 대한 정보 부족(48.0%)” 그리고 “자체 FTA 활용시스템(ERP 등) 구축의 어려움(44.0%)” 등을 지적했으며, 회사 내 FTA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4.5%에 불과해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잠정 발효되는 한-EU FTA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과반수(59.6%) 이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이라고 답응한 기업이 단 한곳도 없어 한-EU FTA 발효에 대한 수출입기업들의 기대치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한-EU FTA가 발효되면 EU지역으로 건당 6,000 Euro 이상 수출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응답기업 중 현재까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기업은 20.7%에 그쳤으며, 지정받은 기업들도 대부분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의 절반 가까이(48.8%)는 동 제도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등의 복잡함(52.9%)”,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40.0%)”,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확보 및 관리부담(34.3%)” 등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의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다. 울산지역본부 김은영 본부장은 “지역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전문 인력 및 정확한 정보 부족, 복잡한 원산지 기준, FTA 시스템 구축 애로 등의 요인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 증대 효과는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수요를 바탕으로 울산시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FTA 활용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