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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원산지증명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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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8-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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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51 | ||
“관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원산지증명 쉬워졌다"” [뉴스1] 통관애로 해소 현지 전담팀 결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원산지증명이 대폭 쉬워졌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과도한 증빙서류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선 결과,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해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소화를 적극 요청했다. 베트남 관세당국은 이에 호응해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베트남 진출기업 A사의 경우, 300만달러의 관세를 조기 환급받게 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담당 인력을 20명에서 4명으로 크게 축소해 효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의 이같은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했다. 이로써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했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조차 수출건수 만큼 증빙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선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증빙서류 제출 이후 관세를 환급받는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베트남에 소재한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투입되던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적기에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베트남 및 통관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과의 세관협력회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박찬수 기자 pcs420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