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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조치 WTO 통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04-05
첨부 조회 8438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조치 WTO 통보

- EU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 확보 -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2.2 발효)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고자, 국내로 수입하는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해 약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4.2(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

  

 *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

   적인 수입제한조치로서, 공정한 수입에 대한 비상적 조치이므로 조치 대상이 되는 수출국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일정요건

   하 보복 추진 가능 
 ** EU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한국산 철강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 추정액

 

 ㅇ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의(‘19.1.11)시 유럽연합의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하여 요청했으나, 유럽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유럽연합 산 수입품에 대한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

  

□ 정부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절대적 수입 증가에 대응코자 취해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는 △조치 발효 3년 후 또는 △문제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불합치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2~3년 소요) 후 중 빠른 시점부터 양허정지 실행 가능

 

  -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에 의거 5,681만 유로 중 수입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대상이 된 품목과 관련된 2,263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시행 가능하다고 통보

 

 **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혹은 철회 유도 효과, △양허정지 대상 물품의 국내수요자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양자 간 통상관계 등을 종합 고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0401 (3일조간 17시엠바고) 통상법무기획과,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조치 WTO 통보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문의 : 양혜민  044-203-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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