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울산FTA활용지원센터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국내외 유명 전시회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본지는 울산FTA활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의 협조를 얻어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를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
1. 프롤로그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는 협정국 간 상품 수출입 시 관세의 인하와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중에서 특히 관세 철폐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FTA 협정국과의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돼 관세율 하락으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지역 수출기업에게는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수출기업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지역 수출기업은 판매 가격과 수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FTA로 인한 가격 경쟁력 강화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역 수입기업은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기본 수입세율에서 낮아진 FTA 협정세율만큼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협정을 시작으로 현재 총 17개 FTA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57개국과 FTA가 발효돼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의 FTA 네크워크는 전 세계 GDP의 78%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9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FTA 협정 발효국으로의 수출은 86%, 수입은 75.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기업들에게 있어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기획연재에서는 울산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들이 HS코드 분류 FTA 활용의 가장 중요한 절차, 쉬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기본원칙 중 간과하기 쉬운 직접운송원칙, FTA의 활용 실익, 수출·수입국의 HS코드가 상이할 경우 대응방법,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하기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기업, 수출입 예정기업 등 FTA 활용이 필요한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로 가시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산하에 있는 울산FTA활용지원센터는 201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 및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소한 이래 지역 기업들의 FTA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 사업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FTA 활용 시 겪는 애로와 개선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전달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020.05.19 울산매일 3면에 보도.
기존 기사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일부 수정_(2021.02.0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