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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4.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다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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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535

 

울산매일-울산FTA활용지원센터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4.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다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바이어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았다. A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기본세율 8%가 FTA 협정으로 특혜세율인 0%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 담당자는 기존의 수출 업무 절차와 같이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고,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바이어에 제공했다. 그러나 중국 해관에서는 이를 FTA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FTA 협정세율 0%가 아닌 기본세율 8%를 적용받아 수입통관돼 중국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다.


이 사례는 FTA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FTA 관세특혜가 적용될 것이라는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실수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에서 규정된 발급 방식과 증명서식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일반(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와는 완전히 다른 서류다. 또 일반 원산지 증명서처럼 쉽게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FTA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크게 지정된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기관 발급 방식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율 발급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기관 발급 방식은 한-중국,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이고, 중국은 해관총서(GACC)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다.

기관 발급 방식의 경우 수출 시마다 발급 기관의 심사를 거쳐 발급되며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고, 발급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발급 심사를 위해서는 원산지 소명서 등의 여러 증빙자료를 수출 시 마다 제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에서 자체 원산지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반면, 한-미국, 한-EU FTA 등의 협정에서는 자율 발급 방식을 적용한다. 자율 발급 방식은 발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단하지만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추후 상대국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으로 원산지가 불인정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시기도 중요하다. 선적 전 또는 선적과 동시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자의 착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적 후 1년 이내에 소급 발급도 가능하다. 각 FTA 협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선적 후 3~7일 이내 발급하더라도 선적 전 발급으로 간주하는 협정도 있다. 유의할 점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각 아세안 국가마다 선적 후 발급으로 인한 FTA 사후적용(수입통관 후 FTA 적용)을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의 양식은 각 협정별로 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정형화된 양식은 없고 권고서식을 사용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수출자, 생산자 정보 등 필수 항목 8가지를 기재한 서류도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한-EU FTA에서는 상업 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FTA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건당 6,000 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만 협정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이상헌 관세사



2020.06.01 울산매일 10면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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