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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FTA활용지원센터, CEO 대상 FTA 종합실무과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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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1-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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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880 | ||
수출입기업 CEO의 FTA 인식 및 활용률 제고 목표 - 울산 FTA활용지원센터, CEO 대상 FTA 종합실무과정 개최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울산 FTA활용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산세관과 공동으로 오는 20일(수) 2시부터 울산롯데호텔 3층 샤롯데 홀에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FTA 종합실무과정”을 개최한다.
동 과정은 한-EU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등 기존에 발효된 FTA뿐만 아니라 가장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한-미 FTA 비준을 대비해 울산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울산세관의 FTA 담당자 및 FTA 전문 관세사를 강사로 초청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FTA 활용 실무 등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FTA 교육 및 설명회가 대부분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강좌는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CEO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과정 위주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며, 동 과정을 수료한 CEO들에게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상에 각 회사별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지정된 서명권자가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를 기존 회사의 일반서류 결재와 같이 원산지관리 전담자 자격이 없는 부서장 또는 대표가 서명할 경우 FTA 협정에는 5년간 서류 보관의 의무와 사후검증 절차가 있어 향후 FTA 원산지 관리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존에 특혜를 적용받은 관세뿐만 아니라 벌금, 과태료 등이 한 번에 부과되어 해당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동 과정을 이수한 CEO들은 관세청에서 부여한 교육점수를 부여받아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한국무역협회 김은영 울산지역본부장은“아무리 훌륭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정부가 어렵게 체결한 FTA도 준비해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서는 CEO들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울산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컨설팅 등과 같은 지원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과정은 울산소재 수출입기업의 대표 또는 수출입 업무 총괄책임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ulsan.kita.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면 된다.(Tel : 052-287-3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