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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호인정 협력 강화해 수출기업 인증 부담 줄인다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10-16
첨부 조회 12920

 

 

 

한중 상호인정 협력 강화해 수출기업 인증 부담 줄인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최(10/15)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0.15.(화)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전자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험·인증서 상호인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상호인정: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 수출을 위한 별도의 추가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의미


 

<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10.15.(화) 09:30~17:10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

- (참석자) (韓)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시험인증기관 등 약 30명

(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중국 인증기관(CQC) 등 7명

 

 

한중 양국은 시험인증 분야 협력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의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04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16년 체결한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중 상호인정 이행가이드‘에 합의하였으며, 상호인정 시범사업과 공장심사 상호인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 * 한-중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16.12.20) 주요내용 >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KC 및 CCC 안전인증 전품목에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제조공장 심사협력) CCC 인증 신청 국내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는 국내 KC인증기관이 대행

 

 

이번에 합의한 이행가이드에 따라 양국은 시험인증서 발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이행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CCC* 인증절차를 관리하기로 했다.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2종 137개 품목이 해당

 

 

- 이에 따라, 시험인증서 발행 시 불필요한 추가 시험 및 행정 절차가 최소화되어 기업들의 시간·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상호인정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푸드믹서, 전기밥솥, 모터 컴프레서의 CCC인증 과정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양국의 시험방법 해결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공장심사의 경우, 양국 인증기관이 상대국이 수행한 공장심사 결과를 상호 수용하는 등의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전기안전관리 분야에만 적용되는 상호인정을 전자파 인증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韓: 국립전파연구원, 中: CNCA)에서 양국의 기술기준 비교·분석 결과 등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전자파 시험에 대한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우리 기업의 인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양국은 기존 전기전자제품 외에 생활용품 등으로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표준 적용방안, 양국간 표준 차이, 시험성적서 수용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점진적으로 상호인정 대상 품목의 확대와 전자파 시험 등을 상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상단 첨부사항 표시 (1014 (15일석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제16차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최 1부.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장벽협상과 (문의 : 강영식 ☎ 043-870-5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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