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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3. FTA 기본 원칙 중 간과하기 쉬운 직접운송 원칙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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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535

 

울산매일-울산FTA활용지원센터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3. FTA 기본 원칙 중 간과하기 쉬운 직접운송 원칙


수출기업 중 어렵게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도 FTA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 원칙 위반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협정세율이 배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TA에는 직접운송 원칙, 역내가공 원칙, 충분가공 원칙 등 3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수입국 세관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 원칙은 원산지 물품이 FTA 체약당사국 외 국가를 경유해 운송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수출국 항구(공항) 등에서 수입국 항구로 곧 바로 운송되는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3국의 경유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는 제3국에서 원산지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직접운송 원칙이 크게 이슈가 된 사례로 우리나라와 직항로가 거의 없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직접운송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우리나라 세관에 특혜 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수출자가 선적 전에 직접운송 여부의 확인 과정만 거친다면 쉽게 피할 수 있다. 즉, 수출입 계약 조건에 수출자가 운송인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예:CIF 조건) 운송인에게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을 요청하고, 수입자가 운송인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예: FOB)에는 한국 측 파트너 운송인을 통해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직접운송 원칙과 관련한 문제점 발생을 계기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는 수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가공되거나 원산지가 뒤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사가 발행하는 통과 선하증권 및 비조작증명서, 제3국(경유국) 세관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도록 합의했다.


해당 인정서류 중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는 발급 비용과 시간 등이 소요돼 번거로울 수 있으나,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은 B/L에 운송 구간의 경유지를 모두 명시(예: BUSAN/KOREA-SHANHAI/CHINA-JAKARTA/INDONESIA)함으로써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을 포괄 책임지는 직접운송 원칙 입증 서류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출입 화물이 FTA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 직접운송 원칙 충족의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을 유의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산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가 배제되거나 원산지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또 직접운송 원칙은 각 FTA 협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돼 있으므로 수출입 전에 해당 FTA 협정별로 협정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심후남 관세사



2020.05.27 울산매일 10면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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