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20개 협정에 총 59개국과 FTA가 체결돼 있고, 이 중 17개 협정, 56개국과의 FTA는 발효된 상태다. APTA 협정을 추가하면 총 59개 국가와의 무역협정이 발효돼 있다. 무역협정은 협상이 체결된 후 양쪽 협정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고 발효 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한 국가에 2개의 무역협정이 발효돼 있는 경우가 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 후 발효 예정)는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및 한-ASEAN(아세안 10개국) FTA 협정, 인도 및 중국은 한-인도 CEPA와 한-중 FTA 및 APTA 협정이 발효돼 4국가는 2개의 다른 무역협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1국 2개의 협정국이다.
만약 우리기업이 2개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할 경우 협정별 특혜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가 크며 원산지 증명 및 관리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2개의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1개 협정만 선택해서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국 2개 협정 적용 수출물품에 대해 현재는 1개 협정만 선택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 시 다른 협정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복으로 각각 발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최근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스피커(HS코드:8518.29)를 수출할 경우 베트남의 수입 기본세율은 15%지만 한-베트남 및 한-ASEAN FTA의 협정세율은 각각 0%로 동일하다. 그러나 원산지결정기준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의 선택기준으로 부가가치 기준은 RVC 40%(역내에서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로 동일하지만 세번변경기준은 한-아세안 FTA는 CTH(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 4단위가 변경돼야만 충족)이고, 한-베트남 FTA는 CTSH(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 6단위가 변경돼야만 충족)로 다르다.
이때 스피커부품(HS 제8518.90호)으로 스피커(HS 제8518.29호) 완제품을 제조한다고 가정하면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 4단위가 ‘8518’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경우는 원산지결정기준인 ‘CTH’를 충족하지 못해 FTA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CTSH’를 적용하면 HS코드 6단위(90→29)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국 2개의 협정국과 무역거래 시 더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기업은 원산지기준의 불충족 위험성을 낮추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협정을 선택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기업은 수출 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FTA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를 꼭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적용할 협정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면 수출기업에서는 다른 협정의 세율이 더 낮다고 하더라도 명시된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 심후남(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