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연재에서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FTA 원산지는 FTA 협정과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FTA특례법을 근거로 관리해야 한다. FTA 협정별로 원산지 규정이 상이해 우리 기업들에게 원산지 관리 업무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원산지 증빙자료의 보관이다. 평상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은 없다. 그러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FTA 이행특례법 시행령의 ‘보관서류 및 보관기간’ 규정을 보면 수출자 등 발급주체별로 필수 보관서류가 명시돼 있어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사 내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에 용역을 맡겨 전담자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부전담자의 FTA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한 전문 교육의 지속적인 참가와 전담 업무를 통해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각 회사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FTA 협정의 특성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검증 실패사례를 참고해 그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산지 관리 방법은 회사의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수기로 작성해 서류나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등 보관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FTA를 활용하는 품목이 많거나 다양한 FTA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회사 내 한정된 인력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은 회사 내부의 관리정보(품목, HS코드, 단가, 소요량, 거래처, 원산지) 시스템과 연계해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및 서류보관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기업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하는 부품(원재료) 공급업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개발?보급한 시스템과 민간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민간 시스템의 경우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데이터와 연계해 통합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초기 개발비 및 유지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정부 및 유관기관 개발 시스템은 비용 부담 등으로 자체적인 원산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제공하는 FTA-KOREA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FTA-PASS가 있다.
이들 시스템은 전자무역 인프라서비스인 U-Tradehub와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의 웹사용을 기반으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 개발비와 유지비가 없다.(단, ERP 보유기업이 원산지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원산지 관리가 필요한 기업은 생산 품목 수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면 된다.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초기에는 활용법 숙지를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스템 이용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원산지 업무의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담당자의 퇴사로 인한 원산지 서류의 분실위험도 없다. FTA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효된 이후 15년이 흘렀다. 이제는 기존에 축적된 FTA데이터로 원산지 사후 검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원산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산지 사후검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이상헌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