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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울산, 2013년 상반기 FTA 종합실무과정 개최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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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363

[13. 5. 13일 보도]


무역협회
, 2013년 상반기 FTA 종합실무과정 개최

- 지역 수출 역량 강화 위해 다양한 FTA 실무 해결책 제시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울산 FTA활용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산세관과 공동으로 오는 521일 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울산경제진흥원(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5층 대강당에서 울산 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 상반기 FTA종합실무과정을 개최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의 정확한 원산지판정 및 관리와 협정국으로부터 사후검증 요청이 들어왔을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FTA 개요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과 판정 실습 원산지관련서류 작성 실무 FTA 원산지 사후검증 및 대비방안 인증수출자 제도 및 유효기간 연장 등 FTA 관리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이틀에 걸쳐 총 1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육은 FTA 전문교육 경력이 풍부한 전문 관세사와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 담당자들이 강의를 통해 수출입기업 담당자가 FTA 원산지업무를 익히고 사후검증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FTA 활용에 있어 리스크는 줄이고 수혜는 증대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자는 관세청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 전담자 지정에 필요한 교육점수 20점도 부여 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EU로 건당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관세 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 20117월에 발효된 한-EU FTA2주년이 다가오면서 품목별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2(업체별 임증수출자 유효기간은 3)의 만료가 7월을 전후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업체의 연장과 신규로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한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좌의 참가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내 수출입기업 임직원 및 대학생은 516일까지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ulsan.kita.net) 또는 울산 FTA활용지원센터(ulsanftacenter.or.kr) 의 공지사항 참조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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