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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 지역 주력산업 영향력 미미할 듯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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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58
< 2015. 2. 25 울산신문 보도 >



한-중 FTA 체결 지역 주력산업 영향력 미미할 듯
車- 양국 입장 맞물려 양허제외·장기적 관세 철폐
조선-등록 어디서나 가능해 사실상 현재도 관세없어
석유화학-수출이 수입 13배…중소기업 제품 보호



한중 FTA에서 자동차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울산 조선과 석유화학 등 울산지역 주력산업계에 미칠 영향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가서명이 완료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분야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가서명 협정 내용을 보면 양측은 모델리티 자유화율 이상의 관세 철폐에 의견을 모아 시장 자유화 수준에서 당초 목표 수준을 웃도는 합의를 이뤄냈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이뤄진다.

제조업 중 우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경우,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우리나라는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철폐의 합의를 이뤄냈다. 한국은 승용차를 포함,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화물차 및 승합차 등 완성차를 양허제외하고, 대중 주요 수입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장기 철폐로 양허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FTA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계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중측에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상호 개방을 제안했으나, 중측이 강경한 개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또 자동차 시장만 중측에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품목이 양국 에 초민감 품목군으로 잔류하게 됐다.

이처럼 자동차가 FTA 관세 철폐에서 빠졌지만 득실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판매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인데, 현대차는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유명 브랜드의 저가공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허 제외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국 현지에 이미 글로벌 메이커들, 제조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상호 시장을 개방하게 됐을 때 한국으로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개방됐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급 브랜드 수출로 득이 될 수 있지만 중국산 BMW나 벤츠가 관세 혜택을 받으며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중국산 경소형차들이 밀려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도 "한중 FTA 협상에서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업체들은 지금처럼 당분간 현지화 전략 위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대차는 중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차는 베이징에 연산 10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1∼3공장을 뒀으며 중국 서부 지역 공략을 위해 충칭시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4공장, 허베이성에 5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이뤄져야 하는데, FTA 협상에서 자동차가 양허대상에서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FTA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전망이다. 편의에 따라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다는 '편의취적' 원칙이 보편화한 선박의 경우 현재도 어차피 관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가 체결돼도 국내 업계엔 긍정적 영향도,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이며 "국내 조선업은 태생부터 수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선박에는 관세가 없는 관계로 FTA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확보하되,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업체의 민감 제품은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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