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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FTA 교육” 개최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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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355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FTA 교육개최

- 71일 한-EU FTA 잠정발효 대비

지역 EU 수출입업체의 인증수출자 지정 지원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울산 FTA활용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산세관,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615() 울산세관에서 지역 수출입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를 위한FTA 교육을 개최하고 강좌 수강생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오는 7월에 잠정발효 예정인 한-EU FTA의 경우 기 체결된 FTA와는 달리 건별 수출금액이 6,000천 유로 이상일 경우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인증수출자자격을 획득해야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EU FTA의 잠정발효를 불과 1달여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EU 수출입기업 142개 업체 중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49개사로 취득비율이 34.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울산광역시, 울산세관, 울산상공회의소 공동으로 한-EU FTA의 잠정발효 이전에 울산지역의 EU 수출입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를 준비했으며, 동 강좌의 수료생들에게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해 추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시 각 사별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충족이 가능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인증수출자 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강좌는 지난 5월 초 개최되었던 FTA 종합실무과정을 수강하였던 업체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과정 완료 후에도 수강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준비하게 되었다.

 

금번 강좌에서는 FTA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진행내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 김은영 울산지역본부장은 원산지 인증은 비단 수출입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과 관련된 협력사들이 모두 관련된 것이라며 모든 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제출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강좌는 울산시 소재 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울산 FTA 활용지원센터(http://ulsanftacenter) 또는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http://ulsan.kita.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63()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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