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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검역 강화’ 등 교묘…승소 못하고 갈등만 키울 소지”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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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79


“중국 ‘통관·검역 강화’ 등 교묘…승소 못하고 갈등만 키울 소지”


[경향비즈]



정부, WTO에 제소 가능할까
중 ‘안보상 중대 이익’ 주장 땐
실현 가능성 낮다는 분석 지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 후 중국의 ‘사드 보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도 WTO 제소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양국 간 갈등만 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WTO 제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무역보복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WTO에 제소해 이기려면 중국이 WTO 규정을 어겼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중국이 ‘통관 강화’ 등 교묘한 방식으로 보복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기 힘들다. 화장품에 대한 위생검역 강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중국이 롯데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도 똑같은 소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승산 가능성은 없게 된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여행 제한의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을 통해 관련 조항을 넣었더라면 제소할 근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또 일련의 조치들이 WTO가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 한국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WTO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에서 무역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협정 당사자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방해하면 안되게끔 해놨다.



제소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한국이 제소하면 중국이 곧바로 반박해올 게 분명한 만큼 지루한 공방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국내 기업과 여행업계가 더 큰 후폭풍을 우려해 WTO 제소를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금까지 제소된 사건들을 보면 WTO는 일반 재판처럼 특정 분야의 사건만을 다루지, 전반적인 경제관계를 도마에 올리지 않는다. ‘(특정 분야가 아닌) 일련의 조치들이 문제가 있으니 원래대로 회복시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도 한국엔 불리한 요소다. 정부는 국제규범 위반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분야를 제소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전체 원상회복’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부 분야를 제소해 승소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더 매기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애초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WTO 제소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 이슈를 WTO에 갖고 간다는 건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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