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로그인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비전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언론보도
제목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 내년 1월 5일 워싱턴서 개최…"美 부분 개정 추진할 듯"”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7-12-29
첨부
조회 2538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 내년 1월 5일 워싱턴서 개최…"
美 부분 개정 추진할 듯"”


[조선일보]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 별도로 자국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한·미 FTA는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1차 한·미 개정협상에 한국 측 대표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측 협상 대표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후 한국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경제타당성 평가를 했고, 지난달 10일과 이달 1일 두차례에 걸쳐 국내 산업계 관계자들과 통상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지난 18일에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주요 내용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별도로 국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FTA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미 행정부가 협상을 시작하기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부분 개정일 경우에는 별다른 국내 절차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한 만으로 곧바로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이 별도의 국내 절차 없이 1차 개정협상을 내년 초에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부분 개정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시작하기 전처럼 국내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부분 개정 수준으로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까지 개정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분야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균형 있는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농축산업 등 한국 측의 일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 정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한국 측의 관심 사항과 국내 산업계가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검증 개선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축산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감안하면서도 미국 측의 개정 수요에 맞춰 한국 측의 관심 이슈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한국측의 잔여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과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에도 미국 측의 관심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첫 개정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전성필 기자 feel@chosunbiz.com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