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로그인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비전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언론보도
제목
“트럼프, 국가 안보 내세워… 국제 통상질서 받쳐주는 WTO·FTA 무력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8-07-09
첨부
조회 3574

“트럼프, 국가 안보 내세워… 국제 통상질서 받쳐주는 WTO·FTA 무력화”


[조선일보]



철강·알루미늄 이어 자동차까지 사문화된 '232조' 전가의 보도로

"한국, 안전장치 확보 못해 당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무기로 국제 통상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씩 챙기고 있다.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WTO와 FTA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선 협정 내용과 무관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제정 후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232조를 들고나와, 무역협정의 예외를 파고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WTO와 FTA를 무시한 채 고율 관세를 부과해 압박한 후, 원하는 걸 하나씩 얻어내는 식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철강에 232조를 적용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우리는 대미 철강 수출의 70%만 수출하기로 했고,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대미 수출 픽업트럭 관세 철폐를 204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232조 조사 지시로 이젠 자동차 관세를 두고 미국과 또 협상을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무관세로 수출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 2.5% 관세를 내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미국과의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미국 관계자에게 어떤 무역 조치도 WTO 협정에 맞아야 한다고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서 '한국은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송원형 기자 swhyung@chosun.com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