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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세율 FTA 재신청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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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69

“低세율 FTA 재신청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


[노컷뉴스]



실수로 高세율 FTA 적용하면 수입신고 1년 내 재신청 허용


 다른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자의 실수 등으로 고세율의 FTA를 잘못 적용한 경우,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서로 세율이 다른 2개의 FTA 협정 중 높은 세율의 FTA가 적용된 경우, 지금까지는 더 낮은 세율의 FTA 협정을 적용하도록 재신청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생산한 기어박스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없지만, 실수로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면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이를 해결하도록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는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을 적용하도록 재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관세청(원산지소명서)과 대한상공회의소(기준별사실보고서)로 나뉘어져 발급신청 서류를 따로 작성해야 했는데, 이제는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된다.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로만 한정됐던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전자적 보관방법도 최근 추세를 반영해 기업의 서버나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보관된 자료 그 자체로도 원산지 증빙서류 효력을 인정한다.


또 관세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세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관세청은 납세자가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 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사전심사 결과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한 소요량 산정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성실 납세업체라면 통고처분 벌금 중 15%를 감경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같은 감경기준 15%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항공화물을 하역할 때 적하목록 제출과 세관의 심사를 모두 마친 뒤에만 하기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하도록 개선했다.


수입산과 국산의 구별이 어려워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물품은 신규지정·재지정하는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39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금담보를 제공할 때 자동이체 방식을 적용하고, 선용품의 적재·하선 등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업무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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