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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 카드, 미 차관세 막을 지렛대로 쓸까”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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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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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 카드, 미 차관세 막을 지렛대로 쓸까”


[경향신문]



25% 부과’ 땐 비준 지연 경고음

지난 3월 철강 쿼터 때 실익 얻어

미 입장선 협상 끝나 효과 ‘글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의 국회 비준이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부과 협상을 막을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제외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 국회에서 한·미 FTA 개정안 비준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통 큰 양보’를 한 대가로 대미 철강 수출에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확보한 것처럼, FTA 비준이 자동차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에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세부 문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면서 “우리 국회에 개정안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비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 정부가 이달 중 자국 의회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협정문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현행 통상절차법상 외교부·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에서 한·미 FTA 카드가 재부상한 것은 한국 정부가 개정 협상 당시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주장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시점은 종전 2021년에서 20년 더 연기됐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지만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은 제작사별로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됐다.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의회는 한·미 FTA 개정안을 비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딴지 걸기’가 나쁘지 않다. FTA 개정안 비준과 자동차 관세 부과가 연계돼야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어서다. 이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한 합의’로 자화자찬했던 한·미 FTA 개정안이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대미 자동차 협상에 깊숙이 관여된 다른 나라들도 통상 현안을 고리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장벽 완화를 추진하는 대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자동차 관세 부과와 연동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EU나 캐나다, 멕시코와는 주고받을 현안이 있는 반면 한국과는 FTA 개정 협상이 이미 완료돼 추가로 득을 볼 게 거의 없다는 분석도 있다.



-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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