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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입증서류 범위 확대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08-06
첨부 조회 5875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입증서류 범위 확대

 

- 중국 출발 홍콩 경유 수입화물, 홍콩에서 비가공증명서 발급 -

 

 

관세청은 홍콩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72()부터 중국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한 수입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하 APTA)*을 원활히 적용 받을 수 있는 적접 운송 입증서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업계는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976년 방콕협정으로 시작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협정으로 현재 회원국은 6개국임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아·라오스·중국)

 


  

그동안 중국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않고 단순포장 외의 특별한 가곡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경유나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

 

 

그러나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입증서류의 인증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홍콩세관은 지난 5월 홍콩에서 개최된 한-홍콩 원산지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운송되는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리고 합의하고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왔다.

 

 

지난 624일 한-홍콩 관세당국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길 원하지만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APTA 외에 다른 협정에서도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홍콩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널리 누릴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상단 첨부사항 표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입증서류 범위 확대 1부.끝.)

 

 

 

출처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문의 : 민병수 ☎ 042-48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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