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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08-26
첨부 조회 6236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 중동지역 핵심 시장인 이스라엘 수출 확대, 우리기업의 시장 다변화,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 타결 선언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양국 연구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하여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키로 -

 

 

1.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타결 공동선언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8.21.(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ㅇ 지난 7.15(월)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대통령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급속히 진전되어 최종 타결 성과를 거두었음

 


□ 양국은 ‘16.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되었음 


 * 1차(’16.6월), 2차(’16.12월), 회기간(’17.2월), 3차(’17.3월), 4차(’17.4월). 5차(’17.5월), 6차(’18.3월) 

 


ㅇ 현 정부 들어 한-중미 FTA 정식 서명(’18.2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18.9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19.6월)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고,

 


ㅇ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밝힘

 


【한-이스라엘 FTA 관련 주요 내용】

 


□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함

 


ㅇ 우리의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됨 


 * 국산 자동차의 이스라엘 수입시장 점유율 15.5% (수출액 726백만불, 18년 기준) 


ㅇ 또한,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됨 


ㅇ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함


 
ㅇ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는 설립전 단계까지 포함*하여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 


 * 기존에는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 대해서만 투자보호

 


ㅇ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의 최초 유효기간(현 1년)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현 63개월) 등을 반영
 
-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어있고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를 통해 최초 고용허가시 2년을 부여토록 하여 연장 부담 완화 


-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반영


 
□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ㅇ 특히,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

 

 

□ 금번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ㅇ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확보

 


□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IT와 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확대한다는 내용도 금번 FTA의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됨

 


ㅇ 특히, 양측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훈련 행사 개최,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

 

 

 

붙임 : 상단 첨부사항 표시 ((22일조간 19시엠바고)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1부.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총괄과 (문의 : 권순목 ☎ 044-20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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