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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5.수출·수입국의 HS코드가 상이할 경우 대응방법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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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479

 

울산매일-울산FTA활용지원센터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5.수출·수입국의 HS코드가 상이할 경우 대응방법



FTA 활용의 첫 단계가 HS코드 분류다. HS코드에 따라 FTA 협정의 양허대상 품목,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HS코드는 세율을 부여하는 번호로 세번부호 또는 품목번호라고 흔히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HSK라는 10단위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협약에 의해 앞에서부터 6자리까지는 국제공통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FTA 활용에서도 이 6단위를 사용한다.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HS코드는 같은 물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지만 수입자가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HS코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국의 문화와 해석상 등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에 대해 HS코드를 상이하게 분류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수출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HS코드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수입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이 서로 다른 HS코드를 사용한다면 민감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만약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른 경우에도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인증수출자 인증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서류를 구비한다면 가능하다. FTA 협정의 관세인하 혜택은 수입자가 받으므로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HS코드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수출품명과 동일한 품명으로 수입국의 HS CODE 기재된 수입신고필증, 수입국의 관세청 등 해당 관련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증명서(품목번호 확인서 등), 협정 당사국 관세 품목 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정보,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중에 하나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수출기업에서는 해당품목의 HS코드가 수입국과 상이함으로써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효력이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결정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기관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은 수출신고필증과 연계돼 우리나라에 수출 신고한 HS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하지만 수입국 HS코드를 별도 항목에 추가 입력하고 발급기관 전달사항(메모란)에 HS코드에 대한 변경 사유를 작성 후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리나라와 상이한 수입국의 HS코드로 쉽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시에도 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상기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상이한 HS코드에 대해 각각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수입국의 HS코드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코드와 수입국의 HS코드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각각 구비하고 5년 동안 서류보관을 이행하는 것이 추후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구받을 경우 위험성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 심후남(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관세사



2020.06.04 울산매일 10면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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