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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10. FTA 원산지 사후검증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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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350

울산매일-울산FTA활용지원센터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10. FTA 원산지 사후검증


FTA 협정국으로 수출할 때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수출기업의 선택사항으로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수입자의 요청 등 관세 절감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른다. 수출품목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작성해 보관하는 원산지 관리와 관세당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소명의무가 그것이다.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당품목이 생산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서류로써 입증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FTA 협정 발효 후 양국의 관세당국은 전체 수입품목 중 일정 비율을 무작위 또는 제3국산의 저렴한 제품이 특혜관세를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우회수입이 의심되거나 할 경우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사후검증이란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및 발급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품목의 원산지 진위 여부,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원산지 검증을 통해 FTA 협정을 적용해 관세혜택을 받은 품목의 원산지가 역내산이 맞는지 즉, 관세특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산지 검증방식은 크게 대상품목, 조사 주체, 수행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대상품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검증과 협정국으로 수출된 품목에 대한 수출검증으로 구분된다. 조사 주체를 기준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협정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해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된다. 또한, 수행방식을 기준으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서류를 검토하는 서면검증과 검증대상자의 회사를 직접 방문해 검증하는 현장검증이 있다. 원산지 검증은 서면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및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관세당국의 검증절차, 자료 회신기한 및 검증 수행방식에 따른 검증방법 등은 16개의 각 FTA 협정문 및 FTA 이행특례법령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역내산 판단에 다툼이 없다면 FTA 협정관세 적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검증결과 역외산으로 판정된다면 FTA 이행특례법에 따른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역외산임에도 불구하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관세당국이 요구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혜택을 받은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은 수출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생산자도 허위발급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계약상 수출자에 대한 구상책임이 수반된다. 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등이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FTA를 적용받지 않은 물품에 비해 관세특혜를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 역내산임을 입증하는 자료작성·보관 및 원산지 검증에 따른 소명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FTA와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5년간 혜택 받은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익잉여금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는 경영상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이상헌 관세사




2020.07.09 울산매일 10면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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