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에 특혜관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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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421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수량, 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ㅇ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수량에 대해 별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 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원산지 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