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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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업체별 인증수출자 획득 시 기관 발급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 통합관리.. | 37070 | 2011-10-17 |
21 |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invoice 원본이 필요한지요? | 통합관리.. | 35098 | 2011-10-17 |
20 |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발급대장관리도 해야 하나요? | 통합관리.. | 32977 | 2011-10-14 |
19 | 수출 후 인증수출자 획득 시 관세환급의 소급적용도 가능한가.. | 통합관리.. | 32122 | 2011-10-14 |
18 |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 | 통합관리.. | 30173 | 2011-10-14 |
17 |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국가명 표기방식은 어떻게 되나.. | 통합관리.. | 35620 | 2011-10-14 |
16 |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 통합관리.. | 29332 | 2011-10-14 |
15 |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관.. | 통합관리.. | 29983 | 2011-10-14 |
14 |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중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 | 통합관리.. | 32197 | 2011-10-12 |
13 |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수출국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 통합관리.. | 33819 | 201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