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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C/O를 늦게 보내주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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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481
APTA 협정대상 품목에 대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수입물품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지침(공정무역과-1701호,08.7.9)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에는 특혜세율로 수입신고하고 실행세율과의 차액을 담보제공하여 수리전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미제출시 협정세율이 불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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