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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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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1-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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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432 | ||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