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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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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432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하 "수리 전"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자유무역협정특례고시 별지9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은 생략되나 세관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경정청구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신고필증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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