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협정세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우선 수입신고 전에 별도로 협정관세적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양허제외 품목인지 여부 확인)
□ 자유무역협정이 일반적으로 협정국가간의 교역물품에 대하여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지만,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즉시관세철폐, 단계적(5년, 10년 등)관세철폐, 관세철폐적용제외 등 품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므로, 해당 물품의 협정세율 대상 여부 및 협정세율을 무역협회 FTA포털, 관세청 FTA포털, 또는 FTA협정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역협회의 FTA포털에서 확인하시는 경우
: 무역협회 FTA포털(http://fta.kita.net) 접속 > 관세율에서 HS코드에 품목번호를 기입하고 “검색”
2. 협정문에서 확인하시는 경우
: 무역협회 FTA포털(HTTP://FTA.KITA.NET) 접속 > 자료실 > 협벙문 에서 협정문을 다운받으신 후 해당 품목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