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번호(HSK)를 알고자 하는 경우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출입실적이 없는 물품 :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합니다. - 수출입실적이 있는 경우 : 당해 세관에 「품목번호 확인서」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