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3항을 살펴보면,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칠레 FTA
한·칠레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을 보면, 한-칠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싱가폴 FTA, 한-EFTA FTA
한-싱가폴, 한.EFTA 협정상에 원산지증명서는 1년간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싱가폴의 경우 기관발급이므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한-EFTA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치즈는 예외)으로서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EFTA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치즈의 경우에는 기관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상품무역협정문 부록 I의 제10조 1항을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