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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수출국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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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1-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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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3819 | ||||||||||||||||||||||||||||||||||||||
□ 한-칠레 FTA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으로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 한-싱가포르 FTA 기관발급방식으로 싱가포르는 세관, 한국은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지역 입주기업의 신청에 한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 한-EFTA FTA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이나 원산지증명서 별도양식이 없고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류가 됩니다. 다만 스위스치즈에 대해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 2-3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아세안 FTA 기관발급방식으로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 한 · 인도 FTA의 경우 기관발급방식으로 인도수출검사위원회에서 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