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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수출국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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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819
□ 한-칠레 FTA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으로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 한-싱가포르 FTA
기관발급방식으로 싱가포르는 세관, 한국은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지역 입주기업의 신청에 한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 한-EFTA FTA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이나 원산지증명서 별도양식이 없고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류가 됩니다.
다만 스위스치즈에 대해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 2-3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아세안 FTA
기관발급방식으로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국가 발급기관 발급기관(영문)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태국 외교통상부 DEPARTMENT OF FOREIGN TRADE
미얀마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대한민국 세관, 상공회의소. 단 개성공단물품은 세관에서만 발급

□ 한 · 인도 FTA의 경우
기관발급방식으로 인도수출검사위원회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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