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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C/O 발급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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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1-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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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723 | ||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선적일로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만약 업체에서 지연이 발생할 시 정당한사유가 있다면 지연사유서를 대한상공회의소측에 제출하시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담당자 : 6050-330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